김봉현, 참고인→피고인 전환 후 첫 검찰조사…"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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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보석 청구 의견서 작성 검사 고소'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자신의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공익제보자 피의자 전환 부당…면책신청 보호받을 것"
김 전 회장은 30일 오후 보석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검사가 의견서에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검찰이 조사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검사 술접대 의혹과 여권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의혹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뒤 받은 첫 검찰 조사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인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해 보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