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기'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등 4명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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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M사 회장 오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김 대표와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강모 이사와 공모해 지난해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천만원을 자신의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쓰고,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숨기려고 대표이사 자격을 무단 사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강 이사는 이와 별도로 올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 중개업 투자금으로 횡령하고, M사 오 회장과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22억5천만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M사 인수 자금 등에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M사 회장 오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김 대표와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강모 이사와 공모해 지난해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천만원을 자신의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쓰고,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숨기려고 대표이사 자격을 무단 사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강 이사는 이와 별도로 올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 중개업 투자금으로 횡령하고, M사 오 회장과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22억5천만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M사 인수 자금 등에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