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경영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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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단체 연명…국회 법사위·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일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천∼2천명에 달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법안이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져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천∼2천명에 달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법안이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져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