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실내체육시설 이용 사실 감춘 코로나19 환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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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익산 시내 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용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방역 조치가 지연되면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불시 현장 점검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익산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익산 시내 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용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방역 조치가 지연되면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불시 현장 점검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익산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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