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연기해달라"…기일 변경·증인 신청

"징계기록 열람 등 방어권 보장 가능할 때까지 미뤄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일각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