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2년 실거주 규제 피해
1983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약 2년 만에 조합설립 절차를 마쳤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포동·일원동 일대 주공아파트들이 잇따라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날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추진위는 지난 10월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아파트 6개 동, 940가구인 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130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주공5단지가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지으면서 2년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공5단지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5단지 인근에 있는 주공6·7단지도 지난달 28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1983년 10월 입주한 주공6·7단지는 현재 1960가구가 2994가구로 재건축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