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된 국보법, 이제는 폐지하라" 시민단체들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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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은 제정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 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 김종선 민예총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137개 단체와 개인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 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 김종선 민예총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137개 단체와 개인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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