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병원성 AI 발생 전북지역 오리·오리분뇨 반입금지

발생지 반경 10㎞ 내에서 출하하는 닭도 반입 못 해
충남도가 최근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북지역 오리와 오리분뇨 반입을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AI 발생지 반경 10㎞ 내에서 출하하는 닭도 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전북 시군에서 출하하는 닭은 검사 후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 아산 산란계 농장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 3일에는 천안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며, "AI 발생지와 철새도래지 등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