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자본시장법 등 80여 개 비쟁점 법안 처리

야당 소속 위원들은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등 8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내 4대 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실로 인한 위기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평가 절하됐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허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에서 다뤄졌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보좌진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윤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자료에서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통과에 앞서 이날 비쟁점 법안을 우선 단독 처리했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군 징집·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BTS 입영연기법’ 등 5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동훈/좌동욱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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