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증진법…외통위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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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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