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불구속' 지만원 또 "5·18에 북한군 개입" 도서 출판

5·18단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고소·손배소도 계획
"실형 선고하고도 불구속 특혜 준 결과…법원도 책임"
5·18 역사 왜곡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사이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도서를 출판했다. 2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이미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한 일명 '광수'라고 주장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일명 '광수'라고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나 고위층 인물이 아닌 (5·18) 피해자들"이라며 "지씨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씨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집행유예나 보석 결정과 달리 이례적인 '불구속 실형'의 경우 같은 범행을 또다시 하더라도 1심 판결을 근거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다.

지씨가 5·18 왜곡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단초를 법원이 제공한 셈이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8개월 만인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다.

5·18 단체 관계자는 "1심 판결대로 지씨를 구속했다면 그 이후의 왜곡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씨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법원도 결과적으론 5·18 왜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5·18 단체는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씨 저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5·18 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