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 법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근거 마련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이날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민간단체로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 제명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유족 범위와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개정안 일부 내용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진상 규명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 등 다른 5·18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