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일 0시부터 전국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시행

전북·경북산 가금류 생산물도 반입 안 돼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가금류(닭, 오리)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3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신속히 조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부터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반입할 수 없다.

도는 다만 가금류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는 전북과 경북(대구 포함)산에 대해서만 반입을 금지했다.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류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도는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및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방역 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