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다 좋은데 왜 카페만 홀영업 금지죠?"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1일 중구 한 카페 테이블이 손님들이 앉지 못하도록 정리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카페 방역조치 세부조항으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에서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가 의무화됐으며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를 시행 중이다.코로나19 장기화 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리두기2단계...카페만 홀영업을 금지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한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카페 사업주로 예상되는 청원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통감수! 다 좋다"면서 "하지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고 공정하게 시행해야지 어느 한 쪽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카페는 홀영업하면 안되고 음식점은 홀영업해도 되나"라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 누가 이 기준을 만들었고, 왜 이 말도 안되는 이 기준 때문에 죽어야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카페만 홀이용이 금지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아무 생각없이 던진 돌멩이에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는 비명소리 한마디 못해보고 죽어야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전국에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하는 카페가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과연 카페 매출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매출이 90%이상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홀영업 없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하라는 것은 말그대로 카페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면서 "말이 영업제한이지 말그대로 강제 영업중지와도 같다. 닥치고 굶어죽으라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모든 업종에 홀영업 금지를 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카페도 음식점처럼 홀영업금지를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일각에서는 카페 홀 영업이 금지되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고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업태상 카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포장판매와 배달만 하는 일반 카페처럼 매장 이용 전면 중단을 하진 않은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