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법무부, 징계청구 근거된 감찰기록 사본 내일 제공"
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날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열람·등사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