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학버스 사고시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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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의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의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