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재판 출석한 '이용호 게이트' 당사자…"나도 2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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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정·관계 로비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였던 이용호씨가 자신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해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공판에서 이용호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선박부품회사다.이용호씨는 앞서 수차례 증인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재판부는 결국 구인장을 발부했다. 해덕파워웨이 이 전 대표는 2018년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과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해놓고 2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용호씨는 일부 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박 전 고문에게 20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이 사전에 약속한 해덕파워웨이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 "200억원이 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는 못했다.
이씨는 이후 이 전 대표 등에게 전화했지만 이 전 대표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 전 고문은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이 2018년 7월 폭력조직을 동원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이씨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대 초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빼돌린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가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과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도 낙마했다.
이 씨는 2005년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지만 2007년 유죄의 증거가 됐던 증언 일부가 위증으로 확인돼 재심이 진행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고 2010년 형량을 3개월 낮췄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공판에서 이용호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선박부품회사다.이용호씨는 앞서 수차례 증인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재판부는 결국 구인장을 발부했다. 해덕파워웨이 이 전 대표는 2018년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과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해놓고 2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용호씨는 일부 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박 전 고문에게 20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이 사전에 약속한 해덕파워웨이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 "200억원이 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는 못했다.
이씨는 이후 이 전 대표 등에게 전화했지만 이 전 대표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 전 고문은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이 2018년 7월 폭력조직을 동원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이씨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대 초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빼돌린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가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과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도 낙마했다.
이 씨는 2005년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지만 2007년 유죄의 증거가 됐던 증언 일부가 위증으로 확인돼 재심이 진행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고 2010년 형량을 3개월 낮췄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