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탈수 있다던 국회…다시 "면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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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에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국회가 7개월 만에 다시 면허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법에 대해 별다른 검증과 공부도 없이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 법처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된 공부도 없이 법 통과시키나"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법이 처리되게 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5월 운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게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이날 겨우 7개월도 안돼 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 시행일인 이달 10일이 되기도전에 국회가 스스로 개정한 법을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