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
대면 진찰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환자 B씨의 요청을 받아 내원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실시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해 줬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료법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A씨 측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며 “직접 B씨와 전화 상담을 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등 의료 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 내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유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4조에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송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직접 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단지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의 방법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