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1.5g 판매·알선한 60대, 직접 투약한 50대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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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 특성화 마약사범 특별단속 기간(10월 26∼12월 31일) 마약류를 판매 알선한 A(61)씨와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B(5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편의점 택배와 버스 수화물 서비스 등을 이용해 540만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1.5g을 3회에 걸쳐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마약과 관련해 각 1회, 6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편의점 택배와 버스 수화물 서비스 등을 이용해 540만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1.5g을 3회에 걸쳐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마약과 관련해 각 1회, 6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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