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수사 내주 종료…변호사 등 4명 기소 방침

`김영란법' 위반 적용…이종필·前 청와대 행정관은 제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검사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술 접대 날짜를 2019년 7월 18일로, 금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7명 중 뒤늦게 합류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술값도 100만원을 넘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김 전 회장·이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A 변호사가 접대 당일 해당 룸살롱 주변에서 통화한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주장했던 3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선물이나 1천만원짜리 와인 선물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변호사 측은 현직 검사들과 해당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들도 룸살롱 합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지목된 B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보고 수뢰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