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내줄게" 초보사장들 울린 사기범들 실형

자영업자 등 700여명에게서 7억6천만원 뜯어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싼값에 포털 사이트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광고대행업체 대표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가장해 7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7억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업체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실무자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늦게 입사한 직원 1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2018년 네이버의 광고 담당자·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특별가로 광고를 노출해 주겠다고 속여 1년 치 광고 수수료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업체는 네이버와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피해자들이 지불한 돈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수당 지급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당신이 정부지원 업체로 선정됐다", "한번 뿐인 기회"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결제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네이버 스토어팜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영세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정 내용대로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편취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 다수의 피해자가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다"며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