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전산 청구' 의료계 반발로 또 불발

정무위 법안소위서 보험업법 개정안 합의 실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진료 후 곧바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의료계의 반발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해 사실상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려고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고 의원이 다시 발의한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이 고조됐다.그러나 의료계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쳤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정신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