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어린이집·다중시설 등 화재안전 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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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시설(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다중생활시설)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런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도봉구는 구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비 4천만원을 기준으로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이런 내용을 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들에게 안내했으며, 지원을 신청한 어린이집 4곳은 보강 공사를 끝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