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文정권서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 급등"

"李·朴정권의 7.5배…땅값 급등세, 공시지가에 반영 안돼"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천476만 원(각각 936만 원·1천540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각각 -192만 원·523만 원)의 7.5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천 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천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천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천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1월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천874만 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20년 1월 평당 3천741만 원으로 커졌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과세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 하고 공시가격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물값은 전국 어디서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