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법관대표회의서 '사찰 의혹 문건' 따지자"(종합)

"안건 상정 여부는 회의 당일에야 결정될 것"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관 대표들에게 동의나 수정 의견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장 판사의 제안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이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지 여부와, 다룬다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일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장 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이번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가 예고됐으며,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며 "토론이나 안건 상정 여부는 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