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사망 '늑장 대응' 경찰 무더기 징계
입력
수정
지면A19
서울 양천署 11명에 경고·주의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 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영아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유아가 엄마 장모씨의 폭행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서는 A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중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직원 2명(팀장 포함)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3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성·아동 범죄를 총괄하는 전·현직 여청과장 2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다르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A양은 10월 복부와 뇌가 손상된 채 병원에 실려 왔다. 당시 이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68곳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수사 인력과 아동보호 인프라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