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삼성생명 중징계에 마이데이터 사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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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아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로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이미 신청한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추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당분간 진행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는 카드사·은행·보험사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나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개인 신용관리·자산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카드사들을 비롯해 40여개 금융사가 신청했고 내년 2월쯤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발목을 잡으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사업자로서 영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