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임신한 아내가 외도, 복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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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할까.

A 씨는 올해 결혼한 새 신랑이다. 코로나19로 미루고 미루던 신혼여행을 지난 달에 다녀왔다. 임신 중인 아내와 아이를 위한 태교 여행을 겸했다. 하지만 최근 임신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됐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바람을 핀 거 같더라고요. 임신하고도 딴 남자를 만나는 아내도 미쳤고, 상간남도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인데, 임산부인거 알고 만난거 보면 정상이 아닌거 같습니다."

A 씨는 불륜 사실을 알고 분노하면서도 임신한 아내 뱃속의 아이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신 중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수 있는 만큼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온라인에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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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글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증거자료부터 모으고,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확인을 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또한 상간남에게 "복수하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몇몇 네티즌은 "간통법이 없어져서 형사 고소는 안되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아들이 친자라 하더라도 절대 아내는 용서하지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다, 특히 바람난 사람은 더욱 그렇다" 등의 의견을 전하며 A 씨의 강경한 행동을 촉구했다.

결혼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은 현재까지도 가능하다. 간통죄 폐지 후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늘어나면서 몇몇 로펌에서는 상간자소송전담팀을 운영하기도 한다.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同居)의무'가 있다. 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잠자리를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가 되는 것.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면서 겪게되는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 역시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된 후 감정적인 대처로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며 "전문가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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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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