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방침에도 강행한 민주노총…시위대 1명 현장서 체포

경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서 시위대 중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집결을 차단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는 7개 단체 총 1030여명이 23곳에서 모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 모여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집결해있다가 경찰이 수차례 해산요청을 하면서 흩어져 이동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 시위 방식이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국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다"며 "서울시가 소규모 집단감염 속출 등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