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낙연 측근 사망, 강압수사 여부 조사해 보고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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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압박' 수사 비판 차단 조치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숨진 채 발견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모씨(54)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낙연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이 이씨의 실종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망 이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검찰 내부 보고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내려진 지시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저녁 이씨가 실종된 뒤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그러나 반부패부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같은 날 오후 9시15분께 이씨가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이씨는 4·15총선에서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대표 선거사무실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2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대표 서울 사무실에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는데, 이씨는 이 사건에도 일부 관련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씨의 연락이 끊기면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하루 만에 중앙지검 근처인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