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3법·노동관련법, 정기국회내에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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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 1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관련 언급은 없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관련 법안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이나 노동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된 후 내년부터 50~299명 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안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등이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 1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관련 언급은 없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관련 법안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이나 노동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된 후 내년부터 50~299명 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안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등이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