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경찰 고위간부·브로커 서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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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지원서 공판준비기일…검찰 "브로커 진술, 증거능력 확실" 브로커를 통해 식품업체에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등 피고인들이 서로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배봉길(58·경무관) 전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된 브로커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 등 4명만 출석했다.
배 전 부장과 식품업체 대표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 재판 일정을 조율하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동의 여부를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확인했다.
배 전 부장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C 경정, B 대표, 브로커 등 4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A 경무관과 대구청 소속 D 경위 변호인은 브로커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 경무관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C 경정 피의자 심문조서와 C 경정의 의견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 대표는 브로커와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길 바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C 경정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A 경무관을, 브로커에 대해서는 배 전 부장을 증인으로 세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가 검찰에 한 진술 자체에 대한 증거 능력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에 열릴 다음 심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구속된 브로커를 핵심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에 나선다. 재판부는 추가로 내년 1월 18일을 네 번째 심리 날짜로 정했다.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는 구속된 브로커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 등 4명만 출석했다.
배 전 부장과 식품업체 대표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 재판 일정을 조율하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동의 여부를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확인했다.
배 전 부장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C 경정, B 대표, 브로커 등 4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A 경무관과 대구청 소속 D 경위 변호인은 브로커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 경무관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C 경정 피의자 심문조서와 C 경정의 의견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 대표는 브로커와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길 바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C 경정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A 경무관을, 브로커에 대해서는 배 전 부장을 증인으로 세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가 검찰에 한 진술 자체에 대한 증거 능력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에 열릴 다음 심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구속된 브로커를 핵심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에 나선다. 재판부는 추가로 내년 1월 18일을 네 번째 심리 날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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