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반격 "장관 주도 검사징계법은 위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장관이 징계위원 지명은 불공정"
헌재 인용 땐 10일 징계위 무산
秋, 尹 복귀 결정에 즉시항고

이용구 "헌법소원은 尹의 악수"
"네^^ 차관님" 이종근2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꾸리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4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위원들도 직접 지명하도록 한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률을 적용한 징계 절차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2호, 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검사징계위 위원 5명(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징계위는 장관이 지명한 5명과 장관 본인, 법무부 차관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SNS 대화방에서 ‘윤의 악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1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본안 소송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냈다.헌재는 가처분의 경우 인용 혹은 기각 결과가 언제 나올지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 징계위가 예정된 10일까지 징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10일 이전에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달리 헌재에서는 가처분 심문기일 등이 따로 있지 않다”며 “사안의 긴급성 등을 놓고 볼 때 우선 효력을 정지해 놓고 본안 판단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도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SNS(텔레그램)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윤 악수(惡手)”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인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2’로 저장된 인물과 대화를 나눴다. 조 보좌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 기사를 전송하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윤(윤석열 검찰총장)의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근2’로 저장된 사람은 “네^^ 차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윤 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부장은 대화방의 ‘이종근2’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신임 차관에게 인사차 전화를 했는데 이 차관이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자 답변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이종근2’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했다. 박 담당관은 이 부장의 부인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해 왔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