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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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 22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 이를 말리던 경비원 B(64)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협박했다.
A씨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