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입항 외국선박, 필수선원 5명 빼고 전원 선내 격리한다

정부 방역강화 지침 이행…외국선박, 하역 작업 끝나면 즉시 출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속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필수 선원만 활동을 허가하고, 나머지 선원은 전원 선내에 격리하기로 했다.4일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과 방역강화국가 소속의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등에 대해 선장을 제외한 5명 안팎의 필수 작업 인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방역관리 지침을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내려보냈다.

필수 선원 5명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 선원은 해당 선박이 출항할 때까지 선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침은 아울러 해당 선박이 국내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마치는 즉시 출항하도록 했다.이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선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다.

선장을 제외한 5명 안팎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외국인 선원이 한국인과 접촉할 여지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인력이 아닌 것으로 구분돼 선내에 격리되는 외국인 선원들은 필수 인력과도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정부는 선실과 갑판 등 선내에 '안전구역'을 지정해 비(非)필수 인력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구역에 대해서는 공기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등 선내 공기순환장치 작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화장실도 비필수 인력 전용을 따로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들 간 수건이나 세면도구의 공동 사용을 금지했다.
입항 작업 단계에서는 도선사가 작업 중인 운항실이나 도선사 대기실에는 선장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원은 모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또 검역소는 하역 작업을 하기 전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소독을 하고, 작업에 투입된 필수 인원에게는 보호복과 개인 보호구를 지급한다.

하역 작업 중에는 하역작업자와 외국인 선원이 무전기 등을 활용해 비대면 작업을 하도록 했다.

하역 작업이 이틀 이상 걸리는 경우 필수선원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별도로 생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하역 작업이 끝나면 부두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손잡이나 통로 등 외국인 선원과 동선이 겹치는 공간과 시설 등에 대해 소독과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외국 선박과 관련한 코로나19 검사뿐 아니라 관련 작업도 빨리 마치도록 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부수적으로 물류 작업 속도가 당겨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