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털 날린다" 지적에 행패 부린 50대 집행유예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애완견 털이 날린다는 식당 종업원 지적에 화가 나 음식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50대 손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하자 화가 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종업원이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8천원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또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성 범행을 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