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문 닫고 마트 밤 9시까지…2.5단계 달라지는 것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등교 인원 1/3로 줄고
마트·PC방 9시 이후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50인 미만 제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가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어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며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 모임 자제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방문판매 등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현행 2단계와 같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식당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운영 중단,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는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진=뉴스1
목욕탕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은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프로스포츠 무관중

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은 없어야 한다.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학교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할 경우에는 20명 미만의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 밖의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