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2년간 거주해야 '해당지역' 청약 자격 생겨

정연일의 청약 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에 청약할 때는 자신의 현 거주지를 고려해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주택 청약에는 ‘해당지역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라는 자격 요건이 있다. 각 분양 주택은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해당지역의 범위와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울은 시 전체가 해당지역이다. 기타지역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과 인접한 광역을 뜻한다. 서울의 기타지역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이다. 지방 광역시의 기타지역은 해당 도시 인근의 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광주의 기타지역은 전남이다. 부산과 울산, 대전, 세종은 인근 도뿐 아니라 인근 광역시까지 기타지역에 포함한다.해당지역 거주 여부는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이날 이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기만 하면 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발생한다.

경기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도 원래는 해당지역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기간이 1년이었는데, 지난 4월 법이 바뀌면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려면 최소한 2018년 12월부터는 서울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게 사실상 필수적이다. 해당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가령 100가구 규모 아파트가 청약을 받았을 때 해당지역 거주자 80명만 신청했다면 나머지 20가구는 기타지역 청약자 중 당첨자를 뽑는다.한 가지 특이한 경우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 △나머지 70%를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이때 해당지역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청약을 신청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