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막을 마지막 기회"…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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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시행…비수도권은 2단계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6일 결정했다.
수도권 마트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등교인원은 ⅓ 이하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30일~12월 6일) 전국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특히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 내외이나 요양원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중·중증 환자도 12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2.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를 적용해왔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일괄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위기와 다르며 방역 역량을 집중할 중심 대상이 없고,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되는 이번 유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직장에 인원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학교에선 밀집도 기준이 3분의 1로 강화해 원격수업이 확대된다. 학원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는 인원과 관계없이 금지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됐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한 실외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