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외국인 비자 논란 [WSJ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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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이 정치적 이유는 다르지만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시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의 채용 관행이 영주권을 노리는 외국인 H-1B 비자 소지자를 선호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유죄라면 이 같은 유죄 기업들의 목록은 매우 길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2600개 이상의 직종에 자격을 갖춘 미 근로자 고용을 거부했으며 대신 전문직 취업비자(H-1B)등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그린카드(영구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기업이 고숙련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한 뒤 6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줘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정작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의 기준은 고용주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업무 경험과 학위를 가진 모든 지원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도 페이스북이 노동부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대신 페이스북은 영주권을 주기 위해 후원하려 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다른 채용 공고만큼 널리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일자리에 지원한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미국 시민을 차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수 천 개의 개방형 일자리에 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페이스북은 신규 이민자를 채용하는 대신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외국인을 유지하려 했을 뿐이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대부분의 미국 고용주는 미국인을 고용하는 걸 선호하지만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일부 분야에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종 해외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외국인 비자 소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직원으로 통합시키는 일에 투자한 뒤 기업이 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직원을 후원하는 데는 연간 2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기때문에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있다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H-1B 근로자 고용을 줄이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주에 연방법원은 미 기업들이 H-1B 소지자들의 임금을 40~50%까지 인상시켜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부 법안에 반대했다. 9월에 한 행정법 판사는 오라클이 미국인들에 비해 아시아인 H-1B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준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고소를 기각했다. 노동부는 지난주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페이스북 사건과 법무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물려받는다. 바이든의 백악관이 이 사건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길 바란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12월7일자 월지사설 'A Weak Visa Case Against Facebook'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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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페이스북이 2600개 이상의 직종에 자격을 갖춘 미 근로자 고용을 거부했으며 대신 전문직 취업비자(H-1B)등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그린카드(영구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기업이 고숙련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한 뒤 6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줘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정작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의 기준은 고용주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업무 경험과 학위를 가진 모든 지원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도 페이스북이 노동부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대신 페이스북은 영주권을 주기 위해 후원하려 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다른 채용 공고만큼 널리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일자리에 지원한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미국 시민을 차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수 천 개의 개방형 일자리에 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페이스북은 신규 이민자를 채용하는 대신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외국인을 유지하려 했을 뿐이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대부분의 미국 고용주는 미국인을 고용하는 걸 선호하지만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일부 분야에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종 해외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외국인 비자 소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직원으로 통합시키는 일에 투자한 뒤 기업이 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직원을 후원하는 데는 연간 2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기때문에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있다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H-1B 근로자 고용을 줄이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주에 연방법원은 미 기업들이 H-1B 소지자들의 임금을 40~50%까지 인상시켜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부 법안에 반대했다. 9월에 한 행정법 판사는 오라클이 미국인들에 비해 아시아인 H-1B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준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고소를 기각했다. 노동부는 지난주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페이스북 사건과 법무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물려받는다. 바이든의 백악관이 이 사건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길 바란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12월7일자 월지사설 'A Weak Visa Case Against Facebook'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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