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 단체 간 분쟁 '적극 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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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가맹점주 단체 간의 분쟁을 적극 중재로 해결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께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B단체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A단체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B단체는 A단체 내 회비 잔액 이전을 요청했으나 A단체 측이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유는 B단체의 회비 잔액 이전 요청이 단체구성원인 가맹점주 모두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회비 이전만 완료된다면 양 단체 모두 분쟁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단체에 회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게 했다. B단체에는 회비 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등 양 측과 수차례 면담과 당사자 출석 조사 등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그 결과 A단체에게는 회비 세부 내역서를 받고, B단체에게는 권한 이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한 후 도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상호 검증을 완료해 회비 잔액을 B단체가 이전받는 걸로 최종 합의했다.
이종현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장은 “이 사건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아닌 점주단체 간 분쟁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본부와 점주 간 분쟁뿐만 아니라 점주 간 분쟁 및 점주단체 간의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정 사례는 법상 규정된 본사와 점주 간의 분쟁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가맹점주 간의 다툼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담당직원의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은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성과로 향후 공정거래분야의 더 많은 감독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는 지난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124건을 처리했다. 25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 건 가운데 42건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 18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조정 불성립, 64건은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됐다.
한편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도 공정경제과 분쟁조정팀으로 메일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7일 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께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B단체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A단체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B단체는 A단체 내 회비 잔액 이전을 요청했으나 A단체 측이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유는 B단체의 회비 잔액 이전 요청이 단체구성원인 가맹점주 모두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회비 이전만 완료된다면 양 단체 모두 분쟁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단체에 회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게 했다. B단체에는 회비 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등 양 측과 수차례 면담과 당사자 출석 조사 등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그 결과 A단체에게는 회비 세부 내역서를 받고, B단체에게는 권한 이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한 후 도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상호 검증을 완료해 회비 잔액을 B단체가 이전받는 걸로 최종 합의했다.
이종현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장은 “이 사건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아닌 점주단체 간 분쟁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본부와 점주 간 분쟁뿐만 아니라 점주 간 분쟁 및 점주단체 간의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정 사례는 법상 규정된 본사와 점주 간의 분쟁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가맹점주 간의 다툼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담당직원의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은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성과로 향후 공정거래분야의 더 많은 감독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는 지난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124건을 처리했다. 25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 건 가운데 42건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 18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조정 불성립, 64건은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됐다.
한편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도 공정경제과 분쟁조정팀으로 메일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