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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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헬스장 운영중단...결혼식 참석인원 50명 미만 제한서울 등 수도권에서 8일 0시부터 3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난 11월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후 15일만의 또 격상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격상을 한 것은 12월 들어 연속으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경기도는 지난 5일 하루 최다 확진자인 18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달라지는 것은 뭘까요?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에서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결혼식·장례식 등 인원은 2단계(100명)의 절반 수준인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젊은층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영업 금지를 내렸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 또는 고용부와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밤 9시까지 예외로 가능합니다.
영화관·PC방·오락실·이미용업·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300㎡ 이상 규모 마트·상점·백화점 역시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착석 금지 및 영업 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등교 전면 중단인 상황에서 경기와 인천은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등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20명 이내 허용),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됩니다. 공공·민간기업은 인원(필수 인원 제외 기준) 중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