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짜뉴스 유포한 17명 검찰 송치
입력
수정
지면A29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38건을 수사해 이 중 17명(7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후에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월 ‘서초구보건소가 가짜 확진자를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기소 송치된 A씨가 대표적인 예다. 광화문 집회 때 ‘경찰버스에 의해 압사가 일어났다’는 주장과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거쳐 갔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피의자도 기소 송치됐다.
경찰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뒤 관련 신고 1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이 중 12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청장은 “지난달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5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화 지침’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5000여 건 중에선 304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38건을 수사해 이 중 17명(7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후에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월 ‘서초구보건소가 가짜 확진자를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기소 송치된 A씨가 대표적인 예다. 광화문 집회 때 ‘경찰버스에 의해 압사가 일어났다’는 주장과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거쳐 갔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피의자도 기소 송치됐다.
경찰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뒤 관련 신고 1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이 중 12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청장은 “지난달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5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화 지침’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5000여 건 중에선 304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