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아 싫다" 22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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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사체 택배상자에 넣어 5일간 보관22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상한 냄새 난다" 딸 말에 택배상자 한강 유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양(4·여)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유를 탄 젖병을 방에 두고 B양만 데리고 외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C군을 방치했고, 지난해 10월7일 새벽 C군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당시에도 A씨는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C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C군의 시신이 담긴 택배 상자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면서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연령과 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학대를 지켜봤던 B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한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