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유흥업소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에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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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당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유착관계부터 조사할 예정해양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7일 중부해양경찰청은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A(49·남)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수사 전담반은 A씨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 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시 연수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해당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A씨는 확진자 격리 시설인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지난주 퇴실해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A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간 유착 관계나 부정 청탁 여부에 초점을 두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자가 격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모 룸살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A씨는 기초 역학조사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