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광화문집회 참석 감춘 확진자에 5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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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 8월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
7일 충북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재가 방문요양사 A씨는 지난 8월 26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0대 시어머니가 양성으로 확인된 바로 다음 날 감염됐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 인솔자로부터 받은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A씨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진단 검사를 거부하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마지못해 집회에 갔다고 밝혔다.
이 사이 그가 드나들던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80대 이용자, 40대 직원 등 3명이 연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더불어 A씨는 또 지난 8월 18일과 20일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 달 21∼24일 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숨겼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옥천 거주 6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이 병원을 들르고 입원했던 사실은 방역 당국의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조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8월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