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까

9명 동의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
사찰 규정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힘 실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다.

하지만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도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사찰 의혹에 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법관대회가 논의해달라는 의견과 유보적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서 사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은 신중론을 앞세웠다. 그는 내부망에서 "최근 이슈가 그 실체에 비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남겼다.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문건을 사찰로 규정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 근거가 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