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윤석열도 적용될까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모두 재직 중 뇌물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교적 혐의가 명백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설’이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성 여부 등에 있어 논란이 많은 ‘판사 사찰 의혹’이나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7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9명이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가장 최근 이뤄진 해임 처분은 올해 5월이었다. 전 검사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올 1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사 징계위원회는 5월 A 전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3년에도 성추문으로 해임된 검사가 있었다. B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와 수회 성관계를 했다. B 전 검사는 2012년 12월 기소됐으며, 이듬해 2월 해임됐다.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된 검사들이 가장 많았다. 2017년 5월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박모 전 부장검사가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그는 해임과 동시에 기소됐다.고등학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일명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됐다.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등으로 해임(2016년 8월)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도 유명하다. 2013년 2월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검사(김광준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음주운전과 폭언·폭행 혐의로 해임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엔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C 전 검사가 해임됐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해임됐다. 그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인 관계였던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일명 ‘해결사 검사’, 전모 전 검사가 2014년 5월 해임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전례를 따져볼 때 윤 총장의 경우 ‘해임감’이 안된다는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의 경우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고백마저 나온 상황”이라며 “비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혹 만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