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유 지하상가·농수산시장 등 임대료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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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낮춰 준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임대료를 할인받는 소상공인은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1천516명이다. 올해 8∼12월분 임대료의 절반인 27억여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33억6천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애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하는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시가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임대료를 할인받는 소상공인은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1천516명이다. 올해 8∼12월분 임대료의 절반인 27억여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33억6천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애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하는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시가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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